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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알아보기


인터넷 등의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행 관련 범죄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련 범죄로 인한 내국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금융당국에서 규제에 들어간 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간편하게 계좌를 오픈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통장개설 절차가 예전에 비해서 무척 복잡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 지면서 계좌를 실 업무에 이용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지요.  하지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거래와 더불어, 그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


그러면 이번에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이 본인 자신인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신분증인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증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함께 지참하며 계좌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에서 나와있는 것과 같이 직장에 취직을 한 이후 월급을 받기 위한 계좌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의 본인의 소득이나 해당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신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만드실 경우 역시 사업과 관련된 서류, 즉 공인된 재무제표나 납세증명서 등의 문서와 함께 신청하신다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여러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좌를 오픈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모임의 명부와 모임의 회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각각 제출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좌의 용도에 따라 위의 신분증과 함께 다음의 문서들을 제출하시면 별 문제없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고 훨씬 많은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어느 정도 익숙해진 탓인지 지금은 그리 어렵지 않게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경우에는 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성인보다 더 제약이 많지요.  일단은 은행 별로 계좌을 만들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19세 이상만이 혼자 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부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14세 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계좌를 개설하시고자 하시는 은행에서 직접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하는 서류는 본인의 학생증, 등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용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신다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은행 방문 전 관련문서를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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