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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월급의 실 금액이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무척 적다는 것인데요, 저도 첫 월급을 받아보고 내역서를 보면서 점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각종 세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등의 금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입니다.   첫 월급부터 꼬박 꼬박 빠져나가 월급이 줄어든 것 같은 상실감을 주기도 하지만, 은퇴 뒤에는 하나의 소득으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친척분들도 이러한 국민연금으로 일부 생활비를 해결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지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향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 지금 납부하는 금액이 그리 아깝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바로 원천징수 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공단에서 가입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상공인의 경우, 처음부터 납입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분들이 그리 많으신 편은 아니죠.  이럴 경우, 공단측에 사정을 설명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매출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와 계산하기


얼마 전 매달 내는 금액으로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여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수령액을 조회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이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www.nps.or.kr


공단 Homepage 하단의 빨간 박스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ps.or.kr


물론 현재 나온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는 금액이 많을수록 은퇴 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봉이 상승하여 납부액이 증가한다거나, 혹은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또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현재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하여 추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령이 가능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으로 퇴사하여 경력이 단절됨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여성의 경우도 개정된 이후에는 추납하여 향후 노령연금이 수급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추납을 함으로써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이 증가됨으로 은퇴 시 받은 금액 또한 더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납부 기간이 없으셨던 분들의 경우, 이와 같이 추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향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도 향후 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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