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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Equity 구조 설명


기업은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필요로 합니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고, 또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및 기계와 설비,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상품권 등의 무형자산 또한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업 운영을 위한 자산 (Assets) 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먼저 은행을 통해서 일정 금리를 지급하고 자금을 빌릴 수도 있으며 (Liabilities), 또한 창업자와 주주들이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자본 (Shareholders’ Equity)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Pexels


그래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대차채조표)는 기업의 자산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갖게 마련입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부채로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운 드문 일이죠.   처음에는 1인이나 복수 창업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점점 사업이 가능성을 보이면서 엔젤 투자자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고, 점차 자금이 커지면 요즘에는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투자받기도 하며, 은행에서 부채를 조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금구조를 갖는가는 경영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은행에서 부채를 얻기 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유지하게 마련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Shareholders Equity의 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자본 (Shareholders’ Equity)의 구성


Shareholders' Equity는 창업할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말합니다.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부채를 제외하고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청산 시에는 회사의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으로, 주주들은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본금 (Capital Stock)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을 말합니다.  기업이 창업해서 일정기간 동안 성장을 하게 되면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기업이 상장을 선택할 경우, 이제까지 투자했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주식의 액면가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Pixabay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경우 보통주 (Common Stock)과 우선주 (Preferred Stock)을 구별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보통주는 주주의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는 의결권과 배당권, 그리고 기업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같은 의결권은 없으나 보통주에 비해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은 우선주 발행시 배당정도를 미리 정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배당적인 우월성 때문에 보통주보다는 배당주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게 마련입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를 액면가로 곱한 금액입니다. 


2. 자본잉여금 (Capital Surplus)


주주들과의 거본거래에서 증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주식발행초과금 (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 value)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시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이 경우 4,500원이 초과금으로 계산되며, 500원은 자본금이 됩니다. 


2) 감자차익

기업은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감자를 통해서 감소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시킬 때, 감소되는 금액이 주식의 소각이나 결손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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