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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에 대한 이해


회계학을 영어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데요, 저에게는 이 Accounts Receivable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한글로 잃었더라면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텐데 당시 회계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영어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간단한 용어인데 말이죠. 



매출채권 (Accounts Receivable)


일반 개인들에게 대부분의 거래는 바로 현금이나 실거래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카드나 현금으로 즉시 결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기업과의 거래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난 후 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이후 정해진 시점에 어음으로 받는 것이 일종의 관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Pixabay


그러므로 기업이 일단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면 외상매출금 (Accounts Receivable Trade)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약속한 시기에 어음으로 받게 되면 받을어음 (Notes Receivable Trade)라고 재무제표 상에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외상매출금 (Accounts Receivable Trade)와 받을 어음 (Notes Receivable Trade)을 합쳐서 매출채권 (Accounts Receivable)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내규에 따라 위의 두 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곳도 있고, 통합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Allowance for Bad Debts)과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품을 제공받은 거래처에 재정과 경영 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전액 모두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상거래로 채권이 발생할 당시, 회수하지 못할 금액을 미리 추산하여 따로 떼어놓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이라고 말합니다.   산정하는 방법에는 과거 거래처의 외상금액의 회수통계를 보고 일반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거래처 별로 재정 상황을 검토한 후 회수가 가능한 정도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외상판매액이 10,000,000원이고, 대손충당금을 과거의 기록을 감안하여 3%라고 산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외상금액 중 100,000원을 거래기업의  파산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손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거래처 중 다수가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금액보다 더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300,000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대손충당금인 300,000원을 초과한 비용이 나오므로, 이럴 경우 추가되는 손실액인 100,000원을 다시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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