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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과 신주인수권/배당락


모든 기업의 목적은 영리활동입니다.  즉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자본을 가지고 생산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것이 바로 기업의 운영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전망이 좋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게 될 때는 과감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신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의 부채를 통해서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합니다. 


권리락 (ex-rights)의 의미


이렇게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롭게 자금을 모집할 때 기존의 주주들에게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날 경우 해당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권리락 (ex-rights) 이라고 부릅니다. 


Wikimedia Commons


이렇게 유상증자 시 기존의 주주들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의 가격의 경우, 시중의 당시 주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상증자의 규모가 클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하락함에 따라서 유상증자 직후에는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지만, 만일 상승장일 경우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존의 주주들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경우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의 규모가 커서 당장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당락 (ex-dividend)


성장이 빠르고 많은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배당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사업에 투자하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이 올린 수익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Pixabay

 

즉 기업이 정해진 회계기간 동안 생산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당 기업에 자금을 투자했던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주주가 끊임없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각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주식을 보유했던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준일이 10월 1일인데, 9월 30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준일을 넘김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된 상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를 배당락 (ex-dividend) 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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