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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도장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인감이라는 도장을 국가 행정처에 등록을 해서 각종 중요한 계약에 사용합니다.

외국에서 중요 계약을 담당자의 서명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이미 국가 행정부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각종 부동산 거래와 사업상의 거래에 있어서도 해당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요즘 대부분의 민원을 주민지원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는 분이 많으나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신청을 위해 거주하고 계시는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 수수료 6백원 

-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본인인 경우 지문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사용 당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서류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시일이 지났다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바쁜 경우, 때로는 가족이 지인이 대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 위임장 (지원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위임을 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

- 대리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 수수료 6백원

다른 서류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면이 있으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해서 즉시 받으실 수 있으니 별 불편함은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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