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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한 세대에서 이룬 부와 재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더 큰 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가정의 소망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 여부를 막론하고 납부되는 세금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모든 분들이 동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산을 넘기는 것에는 사망 후와 생존 시의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 그리고 생존 시에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의 일종이죠.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세금 중 어느 것이 세금이 덜 적용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이 두 가지 세금 중에서 우리는 흔히 후자가 세액이 더 낮다고 알고 있지만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에 따라, 그리고 수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상속세 또한 더 낮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 종류에 따라 세액이 더 낮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른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로 5억 원, 그리고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으로, 만약 10억 원 가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액면에서 상속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더 높은 세액이 적용됨으로 세금을 낮추는 의미에서 일부 재산을 생존 중에 자녀에게 이전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이렇게 미리 자산을 이전시킬 경우 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그에 따른 세금이 상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증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생존 중에 좀 더 일찍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함을 통해서 자녀들의 자산형성을 좀 더 일찍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생존 중에 재산 이전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먼저 생존 중에 재산을 넘기는 경우, 법이 정한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정되었습니다.)


출처: 홈택스


위의 도표에서 나온 것 같이 배우자에게서 이전된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는 3천 만원,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는 1천 5백 만원으로 그 공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전의 5천 만원에서 공제금액이 3천으로, 미성년인 경우 1천 5백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금액은 매번 자산이 이전 될 때마다 받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적용되는 최대 금액을 말함으로, 그 이상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위의 증여세 면제한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세금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은 아래의 도표의 비율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홈택스


재산이 이전되는 가치에 따라 다른 비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5억원이 부과됨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경우는 40%, 그리고 30억원 이상의 금액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50%의 비율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계산구조


세금은 이전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홈택스


이전되는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부과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늘어날수록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현명한 자산관리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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