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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기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임대가 아니라 구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중개수수료 뿐 아니라 각종 세금 또한 주택구입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죠.  이렇게 각종 세금과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예상했던 금액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하시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을 미리 계산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비’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회사를 옮길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던 적이 있었는데 미리 비용을 계산하고 가니 훨씬 간편하더라고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활용하기


1. 검색창에 <부동산 중계보수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시는 것처럼 계약하고자 하시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위치에 따라, 그리고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계약대상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외의 대상으로 분리되어 산정되며, 지역 역시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경기도에 있는 4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상한요율 0.4%에 최대 1,600,000원이 나옵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억원에 전세로 얻는다고 가정합니다.  주택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위치에 상관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같은 비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8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율을 미리 알지 못해도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을 통해서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율표를 통한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이번에는 각 계약 별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서울, 인천,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등의 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각 주택의 금액별로 상한요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의 경우 최대 0.6%에서 주택 매매가에 따라 0.4%까지 적용시키나, 매매가 9억원 이상의 경우 0.9%를 적용시켜서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제외한 전세차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세차 계약의 경우, 6억원 이상일 경우 0.8%의 요율을 적용시켜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를,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 0.4%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시키고 있죠. 



위의 상한요율은 최대금액으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측과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비용을 낮춘 경험이 많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성공적인 계약이 되시기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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