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마이너스통장이란 이용하고 있는 예금계좌에 신용한도를 주어 계좌에 잔액이 없을 경우 정해진 신용한도 안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계좌의 종류를 말합니다.  즉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은행이 정한 신용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용법을 말합니다.  




잔액이상으로 돈을 사용하여 마이너스 상태가 된 경우, 자금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대출을 갚듯이 자유롭게 잔액을 채워나가는 방식임으로, 상황이 급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금융상품 이기도 하죠. 



사용법


보통은 여유자금이 없고 상황이 급할 경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자율이 높고 은행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대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잦은 현금서비스 이용은 신용에도 좋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대신 수수료와 이자율이 낮고, 또한 상환기간 또한 자유로워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과금 등을 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게 되면,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날짜를 놓치는 불편한 또한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원본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Pixabay


신청 조건으로는 

- 개인의 신용등급: 1~6등급 

-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 연봉기준 1,200만원 이상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가입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도의 경우, 직장과 연봉, 그리고 은행과의 거래 내역 등 여러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나, 일반적으로 연봉의 50% 이상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조건이 양호할 때 신청해 놓으시면 평상시에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급할 때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을 받는 것에 비해 훨씬 간편하며, 연장 절차 역시 일반대출과는 달리 간편한 편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직장이 없더라도 전세자금이나 주택을 담보로 마이너스통장 만들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 거래은행에 알아보시면 별 문제없이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출의 일종으로 대출기간이 긴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에는 좋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급할 때 이용하시고 언제든지 여유자금이 있을 때 갚아 신용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