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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Depreciation

감가상각 (depreciation)은 회계의 한 개념으로 회사가 구입하는 유형자산들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즉 각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들을 매입하게 됩니다.  제조업일 경우, 공장설비와 기계 등의 고정자산을, 또한 영업활동을 위한 차량이 필요한 기업인 경우, 차량이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입한 자산에 대해 구입한 해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겠지만, 회계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기업이 휴대폰 LCD 패널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 설립과 기계 등의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그 해에 모두 비용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형자산에 쏟은 비용이 클수록 그 해 해당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비용처리가 끝난 후 그 다음 해의 수익은 마치 큰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Public Domain Pictures


이러한 불일치를 막기 위해서 유형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매입자산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비용을 골고루 분산시켜, 설비의 비용과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얻게 된 수익을 일치시키는 것이 회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원칙이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1.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매입자산을 매해 같은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 데 100억이라는 비용이 들었다고 했을 때, 5년 동안 기간 동안 비용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100억/5년 = 20억.  즉 매해 20억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률법 (Declining-Balance Method)

정액법이 매해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해, 이 원칙은 자산의 구입 초기에 더 많은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기간별로 상각률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상각률:  4년: 0.528,  5년: 0.451,  6년: 0.394 로, 

계산: 미상각 금액 x 상각률


즉,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100억의 공장과 설비를 5년 안에 정률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1년: 100억 x 0.451 = 45.1억 원

2년: (100억-45.1억) x 0.451 = 24.76억 원 



즉 정액법이 매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인 20억을 비용 처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Declining-Balance Method의 경우 초반에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 종류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기간


건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4~6년 간의 기간 내로 depreciation이 가능하며,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Wikimedia Commons


다만 건물은 정액법 만 사용이 가능하며, 30~50년의 기간 안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건물을 구입할 경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오직 건물에 한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효과


기업은 각기 상황에 맞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원칙 모두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절세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매입 초기에 더 많은 절세효과를 거두고 싶은 기업의 경우, 정률법을 선택한다면 의도했던 대로 회계상 초반에 비용이 더 많이 산정됨으로 초반에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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