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가구의 인원수와 총 수입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생활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최대 지원금액은 21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 당 구성원과 부부 수입 합계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되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총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반드시 아래의 세 가지 자격조건을 기본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저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하여 계산되니 본인의 급여총액이 어떤지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은 무주택자이거나, 가구당 1주택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주택을 포함한 가구의 구성원의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부합하였을 때, 지원자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종류와 가구당 총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고 입금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10% 감액이 된다고 하니, 기간에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에는 안내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전화나, 스마트폰 웹이나, 또는 인터넷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거나 추가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은 1544-9944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 또한 좋은 길이 될 듯 합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본인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