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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Classes: Tangible/Intangible

기업의 어느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Assets)과, 그리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서 빌린 부채 (Liabilities), 그리고 자기자본 (Shareholders' Equity)항목이 나와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차대조표를 검토함으로서 기업의 재정 건정성과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과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재산 (Assets)은 크게 형태의 유, 무를 따라 유형 (Tangible Assets)무형 (Intangible Assets)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Tangible Assets은 형태가 있는 종류로 기업 소유의 건물과 토지, 차량, 기구와 설비, 가구, 재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 현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Tangible Assets은 아래와 같이 또한 나뉠 수 있습니다. 

 

Public Domain Picutures

 

1) 유동

資産

 (Current Assets)

현금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과 판매로 인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고 등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항목들이 이에 속합니다. 

 

2) 고정 

資産

 (Fixed Assets)

1년 안에 현금화가 어려우며,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 토지와 건물, 차량, 기계와 설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위의 Fixed Assets의 경우, 회계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가능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공장이나 기계를 매입하고 일시불로 비용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일시에 해당분기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사용기간에 맞추어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감가상각을 적용시키는 것이 회계의 원칙입니다.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Assets 중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특허 (patents) 상표권 (trademarks), 독점판매권 (franchise), 영업권 (goodwill), 저작권 (copyrights)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산업의 범주가 넓어지면서 역시 이러한 Intangible Assets의 범주 또한 다양해 졌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다른 기업들과의 계약, 소프트웨어, 설계도, 영화제작기업 같은 경우 극본이나 원고, 병원이나 제약회사라면 임상실험 기록이나 환자들의 기록 역시 Intangible Assets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ntangible Assets의 경우, 감가상각 대신 감모상각 (Amortization)을 시행하는데, 위의 Tangible assets과 같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 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US GAAP에 따르면 Goodwill이나 상표권 같은 항목의 경우, 가치를 해마다 측정하여 손상범위가 있다면 감모상각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만일 가치가 변하지 않는고 수명이 무한대라면 감모상각 (Amortization)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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